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대해 “변경 여지가 있다”고 직접 밝히며 미확정 상태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종부세·양도세 등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① 무슨 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미확정, 수정 가능성을 직접 언급
② 왜 중요: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종부세·양도세 조정 가능성에 더 힘이 실림
③ 지금 상황: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 수렴 후 국회 제출·논의 예정

📍 ISSUE — 대통령이 직접 “미확정”이라고 밝힌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임을 언급하며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며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내는 것은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안이 어디 있겠나”라는 발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 그중에서도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 증세 조항을 둘러싸고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이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대통령이 직접 열어둔 셈입니다. 앞서 8월 초부터 여당 내부에서도 종부세·ISA·주가누르기방지법 등을 두고 수정 필요성이 제기돼온 만큼, 이번 발언은 그 흐름에 공식적인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 FACT — 정부 측 반응도 같은 방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세제개편안을 내놨는데 이게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호응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입법예고 기간인 8월 3일부터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다시 한번 리바이즈(교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해 수정·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세제개편안을 두고 ‘누더기 세제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대통령은 “세금 바꾸면 반드시 욕 먹는다”며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제개편안 외에도 세종특별시 균형발전,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안건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으며, 이 중에는 산모의 중증장애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단기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 CHECK — 남은 절차는?
- 1단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계속 수렴한다.
- 2단계. 정부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을 리바이즈(수정)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 3단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시 논의해 수정·보완하며 최종 확정한다.
즉 지금 단계에서 “세제개편안이 이렇게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8월 20일 입법예고가 마감된 뒤 정부가 내놓을 수정안, 그리고 이후 국회 논의 과정까지 지켜봐야 실제 최종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대통령이 정책 결정과 정책안 발표를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과 어떤 안을 발표한 것은 다르다”며 “안을 발표할 때는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며 “함부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가는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최종 결론이 아니라, 여론 수렴을 전제로 한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발언은 최근 종부세·ISA·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여당 내부 수정 요구, 그리고 부동산 민심 악화라는 배경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8월 20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리바이즈안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실거주 1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하는 독자라면 이 시점의 발표 내용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WRAP — 정리
대통령이 직접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 증세를 비롯한 종부세·양도세 조항이 실제로 조정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 8월 20일 입법예고 마감 이후 나올 수정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